구리시의회는 10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안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등 6건을 원안 가결했다.

박석윤 의장과 김형수 부의장이 공동발의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한 재정 지원 관련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구리시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 증진 및 공익활동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의 고용 증진과 직업재활 등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 구리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은 박석윤 의장과 양경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돼야 할 사항 중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박석윤 의장과 임연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또 김광수·장진호·장승희 의원 등 시의원 전원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키 위해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발의했으며, 2028년을 목표연도로 해 도시개발 정책에서 쇠퇴한 옛 시가지 재생을 위해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안을 발의했다.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지난 10월 실시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의 선진국인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 구리재생사업의 대안을 제시했다.

박석윤 의장은 "이번 안건들이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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