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8천764건 23억4천11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가 해당되며, 자동차등록원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ARS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고지서(smarttax.gg.go.kr)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납부 및 상담봇을 통한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양평군은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자동차세비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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