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정점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국면을 정면돌파할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일단 11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애초 오후 2시로 일정을 잡았던 본회의는 취소하고 13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만큼 이날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 상정 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까지 처리한다는 게 목표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이어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을 통해 4+1 공조체제 성과를 확인한만큼, 이를 통해 패스트트랙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부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를 위해 고삐를 더욱 죄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은 제1야당인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협상 여지는 남겨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와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회의 개의 시점을 13일로 미룬 것도 한국당과 대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이틀가량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3∼4일로 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17일 이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선거법부터 표결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변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