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만큼 이날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 상정 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까지 처리한다는 게 목표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이어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을 통해 4+1 공조체제 성과를 확인한만큼, 이를 통해 패스트트랙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부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를 위해 고삐를 더욱 죄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은 제1야당인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협상 여지는 남겨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 시점을 13일로 미룬 것도 한국당과 대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이틀가량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3∼4일로 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17일 이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선거법부터 표결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변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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