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사립 중등학교에서 신규 교원 채용 시 ‘위탁채용’을 확대 강화할 계획<본보 9월 17일자 12면 보도>인 가운데 해당 정책에 반발하는 사립학교들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교직원을 강제 동원하자 교원단체가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의회)와 경기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12일 도교육청의 ‘위탁채용 정책’에 반발하는 집회를 앞두고 일과시간에 열리는 집회에 1천 명을 참여시키기 위해 일선 학교에 학교당 10명 이상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고, 참가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전교조가 입수한 사학법인협의회가 일선 학교에 발송한 공문에는 ▶1개 교당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집회에 참가하는 교직원은 연가 처리해야 한다 ▶법인과 지역 및 권역별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전세버스 활용, 향후 법인에서 비용 지원한다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경기전교조는 "공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을 사학의 이해관계에 얽힌 집회에 인원을 할당해 동원하겠다는 발상은 학교의 자주성과 교육의 공공성 및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수업권 침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도교육청의 위탁채용 정책에 대한 사학법인의 반대는 어떠한 교육적 명분도 찾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의 부정 채용 방지 및 공립학교에 준하는 실력을 갖춘 교원 채용을 위해 1차 필기시험 전형에 한해 교육청에 위탁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모든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받으면서도 교육청의 위탁채용 정책을 인사권 침해로 치부하는 것은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채용의 공정성을 등한시하겠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교직원 동원 시도 즉각 중단 ▶법적 의무로서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사학법인의 책임감 있는 납부 ▶교육부의 교원 신규 채용 매뉴얼 준수 및 교육청의 위탁채용 방안에 성실히 임할 것 ▶사립학교 교장 또는 교직원의 집회 참석이 복무규정에 따라 이뤄지는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엄격한 복무 점검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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