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매트·찜질기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의류 등 99종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등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천271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과열, 전도 안전성, 유해물질 등 법정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겨울용품 46개(난방용품 26개·겨울의류 20개)와 중점관리 품목 53개다.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매트 제품은 전열소자의 온도가 143도에 달해 기준값(95도)을 훨씬 초과했으며, 한국천기권의료기의 전기찜질기는 표면 온도가 기준치(50도)보다 높은 73.4도까지 올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름난로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 등이 작동해 10초 이내에 꺼져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온열팩 2개 제품은 표면 온도 안전기준(70도)을 최대 11도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면서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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