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개정된다.

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천596명이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했다. 이는 61명이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2000년에 비해 약 26배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요트 등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수상레저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총 164건이다. 이 중 운항 부주의 및 조종 미숙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47%(77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요트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 총 700제를 최종 선정해 개정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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