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자에 대해 7차례 고발한 끝에 지난 4일 파주경찰서가 해당 불법 행위자를 체포하고 투기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신고를 독려하는 중 지난 8월 조리읍 장곡리의 한 토지를 임대해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불법행위자 A씨를 적발해 즉시 고발 조치하고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했다.

그러나 행위자 A씨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지속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해 시는 지난 9월 조치명령 위반으로 2차 고발하고 조치명령을 추가했다.

행위자는 지난 10월 폐기물 일부를 해당부지에 매립하고 폐목재를 소각해 없애려다 적발돼 3차, 4차 고발됐고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추가 고발(5차)됐다. 이후 시는 폐기물 불법처리가 우려돼 해당 부지 토지주에게 지속적인 감시를 요청 확인과정에서 지난 11월 파평면 금파리, 검산동 일대 폐기물이 몰래 투기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시는 토지주 측과 파평면사무소에서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조치명령 위반으로 추가고발될 것을 우려해 투기한 것임을 적발하고, 2차례 파주경찰서에 고발했으며 3차 폐기물 처리조치명령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는 즉시 고발 조치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미처리되거나 불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불법행위가 추가로 나오지 않게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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