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한정석)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로 수집한 모발과 소변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9시 40분께 의정부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됐다. 당시 정신이 몽롱하고 옷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됨에 따라 강력팀 형사들이 나서 A씨에게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했다.

처음에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이날 밤 10시께 소변을 제출했고 검사를 통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결국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의사에게 처방 받은 정신과 약물과 진통제를 투약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경찰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경찰이 범죄 의심자를 체포영장 없이 동행시킨 후 6시간 이상을 초과해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을 위반해 위법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봤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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