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지난 11일 예정됐던 경기도교육청과의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이 개최 직전 결렬된 데 대해 도교육청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16일 경기교총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측은 11일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조인식 직전까지 진행된 실무교섭에서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은 총 7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총 25개 조 30개 항의 교섭 협의 요구안(전문과 보칙 포함)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조인식 당일 도교육청은 합의안 중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최종 서명을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학교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에 관한 것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경기교총은 "교섭조인식에 앞서 양측 교섭위원들이 조인식장에 모두 모인 상태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교섭합의서 제3조’에 대한 검토를 더 해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교섭 합의 연기를 주장, 결국 조인식이 거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1992년부터 경기교총이 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한 이래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 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지난달 열린 제6차 실무교섭에서 해당 조항의 합의가 성사되는 등 도교육청의 내부 검토와 최종 결재를 통해 마련된 조항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교섭 합의를 결렬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관례상 무례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감의 진정 어린 사과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최종 서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교섭에 대한 교육감의 무성의 및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는 독선적인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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