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검찰이 사건 당시 담당검사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달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검사 A씨를 이번 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A씨를 상대로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산은 수원지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담당 검사였던 A씨가 1988년 9월 16일 사건 발생 당일 시신을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검증을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위법 수사 여부도 밝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산은 수사촉구 의견서를 통해 "1989년 7월 25일 윤 씨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 후 수사 상황을 즉시 보고하라고 지휘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현장검증을 지휘하기도 했다"며 "A씨는 범행을 재연하는 윤 씨 뒤에서 그 모습을 일일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의 현장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윤 씨의 재연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윤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산 측의 요청과는 별개로 영장 청구 및 기소 권한이 검사에게 있는 만큼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인물이라면 검찰과 경찰을 가리지 않고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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