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부추겨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의 남자친구 B(23)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진술을 바꿔 가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남자친구를 이용해 범행하고 죄를 덮어씌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초 교제를 시작한 A씨와 B씨는 집을 나와 가평지역의 모텔에서 살았고, A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C(23)씨도 다른 층에 투숙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추궁하자 A씨는 C씨가 깡패들과 자신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려 한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광분한 B씨는 이틀에 걸쳐 C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방치, 결국 숨지게 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서 A씨는 남자친구 B씨의 단독 범행으로 죄를 뒤집어씌워 석방됐고, B씨는 구속됐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서 A씨가 B씨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나 둘 다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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