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가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39)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8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거리 방면으로 몰다가 정차 중인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해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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