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수품이 고가의 사치품이기보다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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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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