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전경. <인천시 제공>
영종국제도시 전경. <인천시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여행허가제(ETA)’ 시범운영지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의 비자 발급 편의를 높여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무사증(무비자) 제도의 허점도 보완할 수 있어서다.

22일 법무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입국 72시간 전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여행 경비 등을 입력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입국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가 무사증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의 불법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를 낳는다는 우려를 받았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 9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보류한 것도 같은 이유다. 당시 이 결의안은 영종국제도시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숙(비례)의원은 "인천공항 환승객과 영종도 복합리조트 및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비자 완화 정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 및 불법체류가 급증한 점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섬인 제주도와 달리 영종도는 대중교통을 통한 내륙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역 내 외국인 불법체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와 달리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여행 정보 등을 사전에 취득하는 만큼 악용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가 본인 여부나 여권 위·변조 의심이 없으면 입국 과정에서 별도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입국이 가능해 선량한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법무부는 내년 하반기 제주에서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뒤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제주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이 사실상 무사증 제도 폐지로 이어져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시행령 제정 시 제주를 예외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 사이 새로운 시범운영지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영종국제도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했던 주민들에게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종 주민 A씨는 "사실 무사증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고 했을 때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관련 범죄 증가 등이 크게 걱정됐지만, 입국자 정보가 미리 수집된다면 어느 정도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해외여행 시 같은 조건이면 비교적 비자 발급이 쉬운 곳으로 행선지를 정하게 되는 만큼 영종국제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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