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체육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흡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을 근거로 한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명확하고 신속한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종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6장(당선인 결정) 제48조(제재조치)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다. 또 선거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제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고, 공정선거지원단 역시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만 운영할 예정이라 실효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회 등 정치권에서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한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에 이어 모 기초단체의 구청장 측근이 구체육회장 및 시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 종용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모 구청 체육 관련 부서와 구체육회 간부가 구 종목단체 회장을 상대로 특정 후보 지지 호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별히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현재 규정에는 후보자의 등록 무효 또는 당선 무효, 선거권 박탈, 관할 수사기관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여러 제재 조치가 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명확히 파악·접수·집행할 수 있는 부처가 없고, 이를 총괄하는 선관위도 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규정에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이 없어 유권자 및 제3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허술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 선거법 위반 사례 정보를 취합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공정선거지원단의 활동이 10일간으로 한정돼 이 기간을 벗어난 불법 선거 사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일반 공직선거의 경우 선거법에 각종 선거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고,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력하게 명시돼 불법 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장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조직이 한시적이고, 내부 규정 자체가 불법 선거를 철저하게 차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며 "처음부터 중앙선관위의 위탁선거로 이어졌으면 좋았겠다 싶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러 비난이 없도록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어지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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