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 지역균형발전 수립 시 도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개정 조례를 두고 새해부터 재의(再議)요구 다툼을 빚게 될지 관심이다.

2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민·가평)의원 등 25명이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할 때 해당 지역 시장·군수뿐 아니라 각 지역 소속 도의원의 의견도 청취토록 개정됐다. 각 지역 실정에 밝은 도의원들이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참여 및 소통 창구를 열어 두려는 취지다.

김경호 의원은 "지역별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진행이 더디게 이뤄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도의원들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의원이 의견을 개진해 참여하는 것은 ‘집행기관인 도에 대한 권한 침해’라며 반대해 왔다.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 도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 아닌 ‘의원 개인의 자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도는 조례 개정에 앞선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원은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과 안건의 심사 처리에 있어 발의·질문·토론·표결권을 갖고 지자체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와 조사를 담당하는 권능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의회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권한 행사를 담당하는 것이지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갖는 권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는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결을 도의회에 요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도는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를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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