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호 오산경찰서장
박창호 오산경찰서장

직접 조사는 사법경찰의 영역이다.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사람을 ‘사법경찰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법경찰 작용은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적 작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법통제가 있게 된다.

한편, 직접 조사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사법경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검사는 직접조사 확대를 요구하면서 경찰을 지휘하려 든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스로를 ‘인권옹호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보다 증거능력 확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 조사하는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수단이 존재하는 반면 직접 조사하는 사법경찰관 지위에 있는 경찰이 검사에 대한 통제는 거의 전무하다.

수사구조개혁 필요성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절충적인 형태로 패스트트랙안이 도출되었음에도 아직도 검찰은 과거의 생각과 틀에 얽매여 있다.

검찰은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인권과 사법체계의 명예혁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검사는 더 이상 성역이어서는 안 된다. 검사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모순적이고 견제 받지 못하는 독점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제도가 민주적 사법제도의 결과물이 아닌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인권침해적 사법제도에 기인한다는 자성이 필요하다. 

누구든 독점권을 가져서도 안 되고 견제 받지 않아서도 안 된다.

우리의 검찰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 독점적인 수사종결권, 독점적인 기소권 등과 더불어 이러한 독점적인 권한을 연결시키는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수사에 있어 검사와 경찰이 ‘지휘관계’에서 수평적인 ‘상호협력관계’로 변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회의 노력은 물론 속히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려는 검찰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과 시대정신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검찰이 패스트트랙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 경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2011년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주는 법안이 통과되자 검찰수장이 사표를 내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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