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사진 = 연합뉴스
비상구. /사진 = 연합뉴스

법령 제정 후 활성화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가 포상 지급 방식을 물품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비상구 관련 위법행위 1회 적발 시 신고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했으며, 한 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총 신고 건수 4천22건 가운데 불법행위가 확인된 862건에 대해 4천31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3천44건 가운데 1천645건이 확인돼 8천225만 원을 썼다. 이후 2012년 현금 포상을 상한선 5만 원은 그대로 적용하되, 상품권과 소화기 등으로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러한 변경에도 2012년 접수된 총 신고 건수는 1천416건에 달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된 666건에 포상 명목으로 3천330만 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2013년 총 신고 건수가 145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 중 불법행위로 파악된 건수는 32건으로 160만 원을 집행했다. 2014년부터 2018년 말까지 5년간 접수된 총 신고 건수도 383건에 불과하다. 도내 각 소방서는 신고 가운데 불법행위로 드러난 136건에 대해 포상을 주려고 6천800만 원을 썼다.

도는 올 3월 해당 조례를 개정해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던 상한액을 없애고 1회 적발 시에도 현물이 아닌 현금 5만 원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자 평년에 비해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올 11월 말까지 접수된 건수는 6천102건으로 2018년 123건보다 49.6배나 증가했다. 이 중 불법행위로 밝혀진 1천471건에 대해 7천355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날까지 추가로 확인된 신고까지 합쳐 전체 편성한 8천만 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관련 위법행위 신고가 늘어나자 지역화폐와 연계해 포상금을 노린 일명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 차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효과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달 20일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기존 현금에서 도내 시·군 지역화폐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한정된 소방인력으로 전부 관리할 수 없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며 "일각에서 비파라치를 양산한다는 우려도 제기하지만 이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데다, 건물주와 매장에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비상구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도 무척 크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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