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10건을 원안 가결했다.

박석윤 의장과 김광수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위원회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김형수 의원은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과 ‘구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특히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은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와 자연재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임연옥 의원은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구리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했다.

장승희 의원은 ‘구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특히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구리시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능 및 지원 범위 등을 확대해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으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석윤 의장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은 20만 구리시민의 복지와 권익 증진, 아울러 구리시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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