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2020학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철을 맞은 가운데 이사업체들의 횡포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초 이사한 A(55·여)씨는 이사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견적을 의뢰할 당시 이사업체가 약속했던 바와 달리 이사 당일 집을 찾은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생각보다 이삿짐이 많다는 이유로 이사차량의 추가가 불가피하다며 추가 요금 지불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왜 계약과 다르냐"고 항의했지만, "차량을 추가하지 않으면 이사할 수 없다"며 버티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의 횡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사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한 B(37)씨는 이사 과정에서 모든 비용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했음에도 불구, 청소업체와 이삿짐센터 및 가구업체 등 모든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계약 당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B씨는 "회사에 항의하자 계약한 금액은 현금가여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한다면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는 원래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 된다 등의 답변만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밖에도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 파손·훼손과 분실, 이사 당일 나타나지 않는 행위,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과 에어컨 설치비 및 수고비 등 각종 명목의 부당 요금 청구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견적 및 계약 당시와 달리 이사 당일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업체 측의 견적 과실로,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보상이 어렵다"며 "이사 도중 각종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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