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평균 5명의 음주운전 공직자가 발생했으며 2017년에는 7명의 공직자가 적발되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음주운전 제로(ZERO) 365 계획’을 세우고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신분상, 재정상 제재를 강화해왔다.

또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요구 수준 강화, 하향전보, 승진 제한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을 2년간 미지급하고, 각종 직무연수 대상자 선발에서도 제외했다. 맞춤형 복지점수도 일부 제한하고 직원 휴양시설 이용도 2년간 제한했다.

특히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월 2회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취약 시기별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음주보다는 문화 활동 위주의 회식 권장, ‘건전음주 119운동’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결과,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를 달성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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