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산업화 진행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빈집, 폐가 등 우범화 및 붕괴 우려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 목적으로 올해 관내(읍·면) 30동의 농촌 빈집을 철거키로 했다.

이 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 가능하다. 한 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추가 비용 자부담)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붕괴 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2020년 농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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