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의결권 자문 내용이 공개되는 등 투자중심 운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김명연(한·안산단원갑·사진)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외부 투자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의결권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결권 자문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시장중심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준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국회에 자동적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개된 내용대로 감사를 받게 되므로 수익률 제고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