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 중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의 가치 상승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범위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유지·보수 등이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별 총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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