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 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 대비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해 판매 및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 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 농식품 부정 유통을 중점 단속한다.

중점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곶감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양곡, 나물류, 주류 등이다.

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의 원산지 식별 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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