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그 뒤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이 보인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그 뒤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이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공수처법, 개정 선거법 등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이로써 공포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비롯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으로, 바뀐 ‘게임의 룰’은 이번 4·15 총선에서 적용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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