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 정부 지원 유형은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총 4단계로 나뉜다. 

시는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지원 적격 여부와 유형 등을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의 정부 지원 유형 가정은 이달 말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소득재판정 기간에 정부 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시에는 오는 2월부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일괄 변경된다. 

소득재판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맞벌이부부(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직장보험가입자)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다. 

재판정 신청은 31일까지이나 가급적 23일까지 신청하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시 여성보육과(☎031-645-3604) 또는 이천시아이돌봄지원센터(이천YMCA ☎031-635-0887)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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