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전복, 조기 등 제수용 품목을 점검한다. 또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구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전격 투입되며,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리플릿 및 안내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www.nfq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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