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체육미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초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상습적인 성폭력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체육계 미투(Me Too)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체육 개혁의 첫 발을 뗀 것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안 제11조의 5)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요건 강화(안 제12조)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신설(안제18조의 3)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8조의 6, 제11조 ③)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체육미투법은 매년 반복되는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를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체육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한 선수의 용기있는 고백이 체육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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