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는 군내 거주하며 군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생산·유통·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이다. 지원 규모는 10억 원(경영자금 9억 원, 시설자금 1억 원)으로, 이율은 1% 저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경영자금은 농가당 3천만 원,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 원으로 총 32농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상환 조건은 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어업인들은 농협은행(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에서 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융자를 함으로써 영농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의욕 고취로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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