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육성자금을 은행에 융자 추천하고, 대출이자 3억 원 한도 특례보증 지원 등을 통해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를 새로 포함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 운전자금을 8곳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대출금리의 2%를 시가 지원하는 이차 보전 방식이다.

여성이나 장애인이 CEO인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 고용우수기업 등은 0.1%를 추가해 대출액의 최대 2.1%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중 전업률 30% 이상의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시 전략산업 해당 업체이면서 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만 또는 생긴 지 15년 미만 된 업체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해 협약 체결된 은행 지점에 내면 된다. 융자받은 뒤 7개월 이내에 사용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영세 기업을 대신해 시가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올해 7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특례보증 기간은 3년이다.

특례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를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8개 중소기업에 251억 원의 융자금과 2억3천만 원의 이자를, 38개 기업에 47억 원의 특례보증을 각각 지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