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태우던 도중 관리 소홀로 11억여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김신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평택시의 한 회사 건물 인근 공터에서 쓰레기봉투와 종이상자 등을 드럼통에 넣고 태우는 과정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불을 피우고 사무실로 들어간 사이 드럼통 주변 종이상자로 옮겨붙어 회사 건물을 비롯해 인근 차량 부품창고와 자동차정비업체 등 건물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인해 총 1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의 하단이 물에 젖어 있어 불이 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가져온 종이상자가 아닌 다른 종이상자 등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및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등에 의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모두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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