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시에 주민등록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비슷한 성격의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은 2012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시민안전보험에 통합했다. 1월 1일 새로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고, 보장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테러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재물적 배상 책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형사합의금 지원 등이다.

보상 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이고, 상해·후유장해는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단, 상업용이 아닌 가정용 오토바이 125㏄ 이하) 사고 상해 치료비도 지원한다. 

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컨소시엄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보상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