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후임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은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및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8년 8월 부산의 한 육군부대 생활관 안에서 후임병 B씨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를 만지고 꼬집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7월에는 부대 외부 훈련장 생활관에서 B씨의 턱 부위부터 정수리까지 빨간색 나일론 끈을 감아 리본 모양으로 묶은 뒤 여성 흉내를 내도록 하면서 30여 분간 리본을 풀지 못하도록 하고, 관물대에 있던 속옷을 여성들이 착용하는 탱크톱 모양으로 자른 뒤 착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생활관에 모기가 많다며 잠을 재우지 않은 채 10마리 이상의 모기를 잡은 이후에야 잠을 재우고, 콜라 1.5L를 한번에 마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이 사건은 2018년 말 A씨가 전역을 함에 따라 수원지검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생활 중에 후임을 강제로 추행하고 선임으로서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수 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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