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는 등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환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4년6개월간 연인관계였다 헤어졌고, 이후 지난해 8월 27일 오후 2시14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죽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고 협박해 B씨를 약 6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다. A씨는 이날 B씨를 데리고 전라남도 나주시까지 차로 이동하면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이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같은 해 9월 21일 오후 1시께도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를 태운 뒤 B씨를 위협하고 약 30분간 차에 감금한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어 협박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며 "감금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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