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4동 동주길 29 일원에는 철거 작업이 지연되면서 남아 있는 재흥시장의 한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4동 동주길 29 일원에는 철거 작업이 지연되면서 남아 있는 재흥시장의 한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붕괴 위험에 놓인 인천시 미추홀구 재흥시장 건물들의 철거 작업이 이주·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한 주민으로 인해 멈췄다.

13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주안동 동주길 29번길 67 일원 1천884㎡ 터에는 1975년 개설돼 수많은 점포가 호황 속에서 장사했던 3층 건물 등 재흥시장 시설의 일부가 남아 있다. 이 시장은 상습 침수지역에 속한 탓에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1998년에는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대상이 됐다. 그동안 재개발 기회도 있었지만 2015년 시장이 정비구역에서 빠지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현재는 구가 직접 나서 사유지를 사들여 도시계획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의 일정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는 철거를 끝내고 올해부터 이곳에 주민 맞춤형 스포츠센터를 본격적으로 건립할 예정이었다. 예산 109억 원도 대부분 마련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남은 29가구 중 28가구가 보상을 받고 이곳을 떠났다.

하지만 이날 현재도 1가구는 이곳을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다. 3층 건물 1개 동에 대한 철거 작업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다. 이 입주민은 보상금이 아닌 시장 터에 대한 개발권을 달라고 구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의 당초 건축물 용적률은 250% 이하였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면서 500% 이하로 이곳을 개발할 수 있는 혜택이 생긴 게 개발권 요구의 핵심 배경이다.

구의 입장은 다르다. 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입주민 개인의 요구라 협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구는 지난해 말 이 집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고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입주민도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구는 이달 중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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