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임대공동주택 및 300가구 이상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입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 대상 시설은 기존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0종 시설물과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300가구 이상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됐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2만 원 수준이며, 가입 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보험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인 관계로 미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 번호 및 자세한 사항은 시 안전총괄과 안전예방팀(☎031-644-2988) 또는 해당 인허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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