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도 교육감은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통과된 것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유치원3법이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학교 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 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매우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로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