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사건 윤모씨, 법원에 재심 청구. /사진 = 연합뉴스
이춘재 8차사건 윤모씨, 법원에 재심 청구. /사진 = 연합뉴스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이춘재 8차 사건 발생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 등 혐의로 20년간 복역한 윤모(53)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하는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춘재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 사유 중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향후 재심공판기일 일정과 쌍방의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 뒤 3월 중 재심공판기일을 통해 해당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윤 씨의 재심 공동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이춘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및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와 국과수 감정에 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통해 윤 씨가 하루속히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이춘재의 자백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당시 국과수의 감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고, 불법 체포·감금 및 구타·가혹행위를 한 수사기관의 행위 역시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진범의 진술이 확보되고, 그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재심 결정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