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이 14일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 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수원시 고색동 산업단지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근로자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의 책임자 불기소 규탄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는 14일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은 책임자들의 죄를 엄격히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색동 산업단지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태규 노동자가 2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며 "떨어진 위치는 불법으로 운행된 화물용 승강기의 훤히 열린 뒷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에 맞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의견을 올렸다"며 "그러나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와 발주처의 책임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경찰이 수사하고 내놓은 추가 기소의견들은 모조리 묵살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재해 빈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김태규 청년 사건에서와 같이 의례적인 책임자 불기소 관행이 이런 현실을 떠받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불기소를 남발하는 수원지검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통해 책임자 기소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책임자가 기소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1인 시위 및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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