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공영장례’가 지원될지 관심이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승현(민·안산4)의원은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내고 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조례안의 목적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체계 구축 등을 도지사 책무로 명시했다.

도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으며 계획에는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공영장례식장 및 민영장례식장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고독사한 홀몸노인 등이다.

도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장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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