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6만대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위해 3천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대수 및 지원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인천시 5만대(650억 원) ▶서울시 8만대(950억 원) ▶경기도 13만대(1천500억 원) 등이다. 

조치 방법은 조기폐차(19만대, 1천900억 원)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7만대, 1천200억 원) 등이다.

올해 예산지원을 통해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대수는 연초 49만대에서 23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26만대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시 미세먼지(PM-10)는 1천t, 초미세먼지(PM-2.5) 920t, 질소산화물(NOx) 1만1천650t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천100t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청은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계획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에게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시에는 차종에 따라 300만~3천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조기폐차 후 유로6 이상(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의 신차를 구입(신규 등록)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의 20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총중량 3.5t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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