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 및 배우자들이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사안으로, 도가 기존 200만 원이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내 지정병원 82개소(보훈처 위탁병원 포함)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부담금 40%를 부담해야 했던 보상금 지급 대상 선순위 유족 등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받아 왔으며, 올해부터 지원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내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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