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입성을 노리는 예비후보 가운데 다수의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자들의 등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내 선거구에 입후보한 한 명의 예비후보는 10개의 전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3번의 전과를 기록한 예비후보도 등록하는 등 다양한 전과를 지닌 예비후보자들의 등장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16일 오후 4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4·15 총선 도내 예비후보자 수는 323명이다.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의 전과기록을 후보자의 경력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는데 이날까지 등록된 도내 예비후보자 3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115명(35.3%)이 전과를 가졌다.

이 중 가장 많은 전과를 기록한 예비후보자는 안산단원갑에 입후보한 민중당 소속의 A예비후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총 10건에 달하는 전과를 보유했다.

오산에 입후보한 국가혁명배당금당 B예비후보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총 7건의 전과를 기록했다.

고양병에 입후보한 자유한국당 소속 C예비후보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6차례의 전과를 기록 중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의 수도 20명을 넘어서고 있다.

남양주을의 D예비후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원갑의 E예비후보는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무려 4번에 달하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처벌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포을 선거구의 경우 총 8명의 예비후보 중 4명이 전과를 갖고 있는 가운데 이 중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바 있다.

특이한 전과를 보유한 예비후보들도 눈길을 모은다.

안양만안에 입후보한 F예비후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양주의 G예비후보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3차례의 전과를 기록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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