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원아모집 시작(CG) /사진 = 연합뉴스
'처음학교로' 원아모집 시작(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의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 등의 미지급 조치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도내 사립유치원장은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등 모두 292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시기를 전후해 대부분의 원장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단 5명의 원장만 이번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다.

이는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유아교육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위해 도내 모든 유치원에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도입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477개 사립유치원(휴·폐원 제외)이 응하지 않자 해당 유치원들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방법에 의해 유아를 모집해야 하며, 지자체는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유치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차등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가입을 의무화하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 6월로, 이보다 앞선 2월부터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라며 "또 원고들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아를 선발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그동안 미지급했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도교육청이 각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40만 원의 학급운영비와 49만∼52만 원 규모의 원장 기본급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같은 해 5월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 477개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7억6천여만 원(월평균 1억9천여만 원)에 달한다.

원장 기본급 역시 당초 소송에 참여한 292명을 기준으로는 5억8천여만 원(월평균 1억4천여만 원)이며, 최종 5명의 원장을 기준으로는 1천여만 원(월평균 250여만 원) 수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미지급된 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최종 재판 결과 등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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