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 서한문’을 시민 대상으로 홈 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했다.

최대호 시장의 청렴 당부 형식으로 작성된 서한문은 "반부패 개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2등급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에 따라 한 끼의 식사와 선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명절에도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에 시장부터 솔선하겠다.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렴 우수기관으로 지난해 선정됐지만, 부당한 업무지시와 부정 청탁 등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한문은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일 처리와 청렴한 행동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의와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 공감과 소통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등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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