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의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였지만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20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가산세는 없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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