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통밀집 인접 주거지역,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등 4개 시설을 추천받았다. 시는 추천받은 4개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피해가 심각한 2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이용시설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저감·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설치해 대기오염 실태 상시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회피시설 및 공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조현오 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면밀히 검토 후 지정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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