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언어폭행, 차별 (PG) /사진 = 연합뉴스
장애인 폭행, 언어폭행, 차별 (PG) /사진 = 연합뉴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산시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4월 함께 생활하던 지적장애인 B(39·여)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46·여)씨를 가리키며 "쟤 머리 한 대 때려라, 기운 차리라고 빨리 한 대 때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B씨는 A씨의 지시로 C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을 상대로 신체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10명의 피해자들에게 22차례나 폭행 또는 학대행위를 벌였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영상을 다른 생활재활교사에게 보내거나 피해자들을 비하 또는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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