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대일항쟁기 일본 군수회 등에 강제동원된 피해 여성근로자들에 대해 올해부터 월 30만 원의 건강관리비를 정액 지원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근로정신대 피해여성에 대해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건강관리비 월 30만 원, 사망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조례’가 지난 7월 공포됨에 따라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명칭을 바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 지급키로 했다.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은 일제강점기 13∼15살 나이에 일본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사람들로 도내 생존 피해자는 22명이다. 평균 연령 87세로, 최고령자는 94세이다. 도는 올해 4명의 신규 신청이 예정됨에 따라 도내 지원 대상 피해자는 2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당초 올해 관련 예산으로 1억2천여만 원을 편성했으나 건강관리비 정액 지급 및 지원 신규 신청에 따른 재원 증가분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안에 따라 지난해 실시된 도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자정신근로대 동원 대상은 주로 10대 초·중반의 소녀들이었다.

일본 도쿄 아사이토 누마즈 공장,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후쿠오카현 야하타제철소, 만주지역 방직공장 등에 주요 동원됐다.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서 돌아왔다는 이유로 오해받아 ‘공창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가족에게 과거를 숨기거나 당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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